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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4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16.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점에 13,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통장사본,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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