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양 평 쪽에서 곤지 암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안개가 많이 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6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우편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