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능 제로 281 황산동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산 쪽에서 만 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눈이 쌓여 있고, 도로 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결빙된 구간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약간 결빙된 구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 세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