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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6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15. 8. 5.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 터널 전방 약 300m 지점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완도군 방면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임에도 시속 28km를 초과한 속도인 시속 108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관골구 후주 및 전 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2( 현장 약도 등)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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