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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19:2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D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1,000원 밖에 주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술 먹고 운전했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와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9:40경 위 주거지 앞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깨야, 짜바리 너희들 뭐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G의 정강이를 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0:00경 E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술에 취해 조사가 곤란하여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하고 위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인 위 2.항 기재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B과 약 10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 놈, 짜바리 새끼, 너희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지”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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