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E, 위 아파트 총무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가 경찰이가, 야이 씨발 놈아 미친 새끼야, 내가 신고했나, 돌아이 새끼 아니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1:10경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H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