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3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1:22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파출소 안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E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 같은 새끼가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인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