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4:10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종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이따위로 영업할 거야, 씨발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112신고자인 C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경찰관이 대단한거냐, 이런 씨발새끼야, 뭐 어쩔 건데 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이후 위 F와 함께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G의 뺨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