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46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계약에 기한 인건비 3,69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계약에 기한 인건비 3,69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