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7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28.자 금형제작 계약에 기한 36,75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28.자 금형제작 계약에 기한 36,75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