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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8683
대출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12. 5.자 대출금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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