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8683
대출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12. 5.자 대출금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12. 5.자 대출금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