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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5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15.자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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