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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14. 선고 2013다203062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나51067 (2013.02.21)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다2030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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