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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가단74731 판결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747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문AA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0. 1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구하고 있는바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소외 문BB은 OOOO원에 취득하였던 OO시 OO면 OO리 649-7 답 2742㎡(이하 '소외 부동산')를 2008. 2. 4.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문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OO시 OO면 OO리 32-15 답 3274㎡ 중 3/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1. 17. 접수 제102693호로 2008. 10.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문BB의 누나이다.

다. 원고는 2009. 12. 1. 문B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양도차익 합계 OOOO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합계 OOOO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으나 문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론 종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문BB의 체납액은 OOOO원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4. 2.경이나 2009. 12. 1.에는 최소한 문BB의 사해의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직원이 2013. 3.경부터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BB과 피고가 남매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서 비로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2008. 2. 29.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문BB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받게 된 OOOO원의 사망보험금이 있어 이를 매수자금으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문B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다면 문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과 문BB과 피고가 남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문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9. 4. 13.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고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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