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02. 20. 선고 2013가합101109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1011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피고와 △△△사이에 2008. 7. 4. 체결된 ooo원, 2008. 8. 6. 체결된 ooo원, 2008. 8. 8. 체결된 ooo원, 2008. 8. 21. 체결된 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