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3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7. 1.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 C 영업장(면적 298.5㎡)내에서, 냉동 창고 및 냉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평균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생닭, 생오리 등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D마트’ 등 61개 중소형 마트와 정육점 등에 판매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3. 기간별 거래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