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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7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D’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돼지, 소, 양고기를 매입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 등 거래처 97 곳에 판매하여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영업 행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영업장의 매출 규모가 작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2016. 12. 6. 자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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