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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에게 각 편취 금 15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0』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중고 물품 및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7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64』

1.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중고 헬멧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보내주면 헬멧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헬멧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헬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K 게시판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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