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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79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1,363,173원과 그 중 869,072,453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C(주)는 현대오일뱅크(주)에 대한 석유제품 구매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오일뱅크(주), 보험가입금액 1,0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7. 8.부터 2012. 7. 7.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주)와 ㈜케이씨산업개발은 대면 청약 방식으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와 함께 C(주)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피고 B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전자문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주)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4. 24. 피보험자인 현대오일뱅크(주)에게 보험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주)는 원고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마. 한편 2016. 5. 24. 현재 위 지급보험금 중 130,927,547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지급보험금 869,072,453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572,290,720원 등 합계 1,441,363,173원이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주)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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