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경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안산시 상록 구 D, 4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후 생활고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신용이 떨어지고 위 수협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 및 경매 진행 통보를 받게 되자,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비교적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신탁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3.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소유자를 B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경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문의한 후, 마침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명의 신탁하고 자신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D, 402호,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9,000만 원’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화성시 E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롯데 카드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