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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 총책인 C의 주도 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근로자 전세자금 명목으로 불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으로 대출 검색을 하던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로 세입자 역할을 해 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처 D 명의로 구입한 안산시 상록 구 E, 102호 주택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 보증금 1억 원으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4. 6. 11.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20 기업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와 위 C 등이 미리 작성해 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6. 17. 경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빌라 건축업자인 H에게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위 C을 소개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H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H은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유자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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