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537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E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F에게 지시하여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가짜 임대인 모집 책들을 연결하며 대출 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를 받아 대출 명의자들이 주식회사 K 등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증 등을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임차인( 대출 명의자)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 책 역할을, J은 임대인 역할, H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E은 2014. 12. 경 피고인, B, C, D가 대출 명의 자인 H을 소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제의하자 F에게 지시하여 위 H이 L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한 다음 G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G은 불상자와 연결된 I을 통해 안산시 상록 구 M 외 6 필지 N 아파트 104동 905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J을 소개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H과 J은 2015. 3. 16. 경 안산시 상록 구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J이 H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Q (J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