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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9 2017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5』

1.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D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E, F, G는 H의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및 J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을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H의 직원인 I, K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L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위 대출금은 1년 안에 변제하여 명의를 빼주겠으며 그 동안의 이자도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L는 이를 승낙하고 2015. 5. 12.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H을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D가 미리 작성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 은평구 N 건물 제 402호”, 보증 금란에 “이 억 원”, 임대인 란에 “O”, 임차인 란에 “L ”라고 기재된 허위의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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