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 구 F 302호에 대해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E,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9.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E 등은 피고인 A가 I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는 2015.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K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가 I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74,584,94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