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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484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가 2006. 5. 25. 피고로부터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플랜트 등 6,0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만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1,5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7. 1. 13.경 피고와 사이에 인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건설기계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의 부산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의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 중 100만 원이 공제된 1,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적어도 2007. 4.경까지는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위 부산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의 공사완료시점에 원고와 사이에 위 1,400만 원을 정산하였거나 D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임대료 등 합계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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