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168613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이에는 2015. 4. 22.자로 피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대금 합계 3억 7,500만 원(1차 계약금 3,750만 원, 2차 계약금 3,750만 원, 중도금은 6차에 걸쳐 각 3,750만원, 잔금 7,500만 원)으로 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4. 22.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270만 원(분양계약금 3,750만 원, 발코니 확장금 120만 원, 권리금 1,400만 원)에 매수하되, 잔여분양계약금 3,750만 원과 중도금 대출은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27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12.경 소위 ‘떳다방’ 업자인 D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프리미엄 1,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를 통하여 피고에게 프리미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와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 상태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청약통장 매매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피고는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해 주고 아파트가 당첨될 경우 원고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것임 . 원고는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