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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5 2020나52866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6. 4. 28.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9. 30. 부산 해운대구 E 일원에서의 숙박시설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사건 투자계약’ 의 대상 부지는 부산 해운대구 O 외 2 필지이고, ‘ 이 사건 사업’ 의 대상 부지는 부산 해운대구 E 일원으로서, 별개의 토지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사업이다.

이라 한다) 부지 내 H 소유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용도로 H에게 송금한 260,370,000원, ③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 2017. 1. 21.부터 같은 해

4. 18.까지 4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총 5,500만 원, ㉯ 2017. 6. 2. 경 피고 소속 직원 인건비 용도로 대여한 2,020만 원의 합계 금 7,520만 원 중 7,500만 원, ④ 원고가 2017. 3. 2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9 차례에 걸쳐 피고의 당시 이사이 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억 850만 원을 합한 947,200,000원 그 합계액은 ‘943,870,000 원’ 이 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② 청구의 ‘260,370,000 원’ 을 ‘263,700,000 원 ’으로 주장한 결과로 그 차액 상당이 부풀려 져 이처럼 ‘947,200,000 원 ’으로 주장되어 왔다.

의 반환을 청구를 하였는데( 이하, 위 순서에 따라 ‘ 이 사건 ①, ②, ③, ④ 청 구’ 라 한다), 제 1 심판결은 323,370,000원(= 이 사건 ② 청구의 전부인 260,370,000원 이 사건 ③ 청 구 중 일부인 6,300만 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7,500만 원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200만 원 변제 항변을 받아들였다. )

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 사건 ①, ④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①, ④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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