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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5 2018가단5055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6. 30. 7,500만 원, 2015. 9. 10. 500만 원, 2015. 10. 7.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2015. 10. 7.에 2015. 11. 30.까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C은 그 무렵 위 대여금 중 7,500만 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단, 피고 C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추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500만 원(= 7,5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1,400만 원을 뺀 나머지 8,100만 원(= 9,5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4.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7,500만 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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