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0만 원 및 차임 관련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0.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C건물 제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대금 4,900만 원(부가세 200만 원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4,400만 원은 2012. 12. 28.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6.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2. 10. 29.에 이르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잔금 1,200만 원 5,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매대금) - 2,000만 원(기지급 대금) - 1,400만 원(대위변제 대출금) - 500만 원(임대차보증금) 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3. 1. 2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3. 23.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