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173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 및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나, 다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경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E 어린이집의 보육 관리 및 위 E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시로부터 지급 받은 누리과정 보조금 등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월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는 F를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비 담임) 보조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4. 3. 25. 경 이에 속은 광명 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누리과정( 비 담임)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음악 특별활동 외부강사인 G, 미술 특별활동 외부강사인 H을 누리과정( 비 담임) 보조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5. 3. 25. 경 이에 속은 광명 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누리과정( 비 담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