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50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부터 광양시 B에 ‘C어린이집’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D, E,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C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1.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관련

가. 보육교사 D과 공모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양시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보육교사 D과 평일 09:30~16:30까지 6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실제 2017. 7. 1.~2018. 2. 27.까지 평일 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평일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위 D이 2017. 7. 31.~2017. 11.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았다.

나. 보육교사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보육교사 E와 평일 09:30~16:30까지 6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E는 실제 2017. 3. 1. ~ 2018. 2. 27.까지 평일 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평일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위 E가 2017. 3. 30. ~ 2017. 1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