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방과후 어린이집’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의 명칭은 ‘구립노량진2동 방과후 교실’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관리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과는 차이가 있고, 방과후 교실은 설치 근거 법령도 모호하나, 방과후 교실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의 지급 근거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발행의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어린이집 교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기소된 대로 어린이집으로 표시한다.
원장이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보육교사 등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 E, F이 1일 8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6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관할 동작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수당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그 무렵 D 명의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8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