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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변제를 수회 독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했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기간 만료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 중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F’,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 ‘H’, 성명란 ‘I회사 대표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 임차인란에 ‘K’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실소유주인 F 소재 E에서 월 500만 원의 음식을 차용금 3,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였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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