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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379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D 2층, 보증금 : 사천만원정, 임대인 : E, 임차인 : A’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지원 근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지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양말을 짜는 실 구매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변제기일은 2014. 2. 17., 이자는 월 1.9%로 매월 18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양말을 짜는 실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 양말제조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이 생기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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