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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5고단26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5월,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J에게 4,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9』: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 임대부분 203호, 보증금 삼천만 원, 계약금 오백만 원, 잔금 이천오백만원, 월세 삼십오만 원, 매도인 M, N, 매수인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M,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임대차 보증금에서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1.경 571만 원 총 1,17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63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3. 17:55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 S가 매장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게 상품에 대해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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