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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93
폭행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만취상태에 있었거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징역 4월, 벌금 200만 원,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등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 1 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같은 파기사 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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