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9.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2.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다.
서대문경찰서는 2016. 3. 17. 원고가 2015. 1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등 원고의 불법체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긴급보호(이하 ‘이 사건 긴급보호’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2016. 3. 1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보호명령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긴급보호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긴급보호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만 기재되어 있고, 그 법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인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2 실체상 하자 원고의 남편이 현재 진행 중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원고 역시 대한민국에 체류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