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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54265
강제퇴거 및 보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 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09. 2. 12.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 강제퇴거명령 사유 - ① 1998. 11. 27.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입국 ② 2001. 4. 29. 위명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출국 시도 ③ 2003. 4. 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 ④ 2003. 6. 11.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원고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보호사유’라 한다)로 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2018. 1. 23.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위 강제퇴거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5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내지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9. 1. 5.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3억 원을 투자하여 중고자동차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뒤 이를 운영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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