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1.14 2013구합13624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7. 5. 원고의 체류자격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게 범칙금 1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2. 12. 30.까지로 하여 C에서의 노무제공을 허가하는 내용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2. 24. 법무부장관에게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라.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관한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허가하였으나, 2013. 1.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관한 연장신청은 불허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위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21. 피고 직원들에게 적발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22일 원고가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송환국 미얀마, 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및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