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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5 2016구단63210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1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6. 7. 15.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6.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 심사 당시 원고의 여권에 날인된 싱가포르, 레바논, 말레이시아의 입출국 심사인이 위조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 3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2016. 7. 2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위법 가) 원고는 난민신청자로서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집트로의 송환을 피하고 한국에 도착하기 위하여 친구를 통해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한 차원에서 위조심사인을 날인한 것일 뿐, 제3자의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거나,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할 목적에서 위조심사인을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호,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큰 사람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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