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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1 2016구단63906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6. 5. 30.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자 2017. 1. 25. 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7구단3895)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난민인정심사 중 원고의 여권에 날인된 아랍에미레이트,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의 출입국심사인이 위조된 사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결과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5.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호명령(2016. 7. 4.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4.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원고의 여권에 위조된 출입국심사인이 날인된 것은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위조된 심사인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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