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 내지 9행의 ③항을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랑의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후 그곳에서 시행한 엑스레이 영상 결과 좌측 경골의 선상골절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진한 의료진들로부터 8시간 동안 응급실에 방치되고 진료를 거부당한 채 강제퇴원 조치됨으로써, 당시 원고에게 필요했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견관절, 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요추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반흔, 구치부 상실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8면의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첫머리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5, 갑 제15, 21호증,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2, 33호증, 갑 제34호증의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8면의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의 첫 문단 부분을 “먼저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4, 5, 6,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5, 갑 제15, 21, 32, 33호증, 갑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가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거나 경골(정강이) 부위에 외력을 가하여 원고에게 좌측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증거에 의하면”을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