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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9 2017나231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창원시 의창구 D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I건물 2단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2단지’라 한다)“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1억 8,880만 원1)”을 “1억 8,800만 원”으로 고쳐 쓰고, 각주 1)항을 삭제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아래 줄을 바꿔 다)항을 추가함 『 다)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1, 2단지 하자보수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하자보수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한 하자보수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F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성립한, 피고의 F에 대한 약정금 채무 163,429,420원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 사이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 에 E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E과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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