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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6 2018나109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에 설시된 증거에 “을 제20호증”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의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부분을 “계속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 오면서 2002.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 및 벌초모임 시 제공되는 식자재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계속 농사를 지으며 거주해 온 것을 고려하여” 부분을 “계속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 및 벌초모임 비용 등을 부담해 온 것을 고려하여”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위 부동산을 임대하되”에 이어 아래 기재를 추가함 『 (피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개간 작업을 통해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등 토지 생산력 및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한 점 또한 차임 결정시 고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경작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에 아래 판단을 추가함 『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해지된 이상 피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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