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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124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피고 F...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2. 11. 제1심 공동피고 E가 사망하여 당심에서 피고 F, G, H, I, J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E”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망 E”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아래에서 2번째 행의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망 E가 2018. 2. 11. 사망함에 따라 피고 F, G, H, I, J가 이 사건 6 내지 10토지의 망 E 명의의 6/50 지분을 각 6/250(= 6/50 × 1/5) 지분씩 균분상속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F는 이 사건 6 내지 10토지의 AC 명의의 각 1/2 지분 중 36/250{= AC로부터의 직접 상속 지분 30/250(= 6/50)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6/250} 지분을, 피고 G는 그중 11/250{= 5/250(= 1/50) 6/250} 지분을, 피고 H, I, J는 그중 각 26/250{= 20/250(= 4/50) 6/250) 지분을 상속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11토지의 AC 명의의 1/2 지분 또한, 이 사건 6 내지 10토지의 AC 명의의 각 1/2 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 F가 그 중 612/4,250{= AC로부터의 직접 상속 지분 510/4,250(= 102/850)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102/4,250(= 102/850 × 1/5)} 지분을, 피고 G가 그 중 187/4,250{= 85/4,250(= 17/850) 102/4,250} 지분을, 피고 H, I, J가 그 중 각 442/4,250{= 340/4,250(= 68/850) 102/4,250}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마지막행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 E가 2018. 2. 11. 사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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