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714,4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11. 2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부부인 피고들과 서울 강동구 C,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착공년월일: 2013. 3. 1. 준공예정년월일: 2013. 9. 30. 계약금액: 1,384,900,000원[1,144.59㎡(건축허가면적 1,066.57㎡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 확장 형발코니 78.02㎡)×1,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 특약조건
1. 공사비 지불방법 1) 공사비는 건축허가면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면적을 포함하여 ㎡당 1,100,000원(3,640,000원/평당)으로 하되, 최종 준공시 면적으로 정산한다. 2) 준공 후 2개월 이내 피고들은 잔여 공사비를 지불하되, 준공시점이나 그 이전에 도시형생활 주택의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질 시 그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총공사비의 잔여 미지급 공사비 로 우선 충당한다.
5. 공사의 범위외 내용 1) 1층 근생부분의 건축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설비공사 2) 준공 후 지하주차장 램프부분의 천정덮기공사 3)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계량기포함) 인입공사(대지외부 인입공사는 피고들 부담, 대지 내는 원고 부담) 4) 그 외 피고들이 건축허가내용 이외 별도 추가로 원하는 공사
나. 피고들은 2013. 9. 23. 이 사건 건물 502호에 입주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는 2013. 10. 28., 302호에는 2013. 10. 29. 각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3. 10. 29.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 5.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들로부터 별지 ‘공사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8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