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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8나112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546,603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8...

이유

... 한다

. 4. 공사기간: 착공 2012. 7. 12.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24억 2,000만 원 공급가액: 20억 원 부가가치세: 2억 2,000만 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3%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현장설명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현장설명내용 라). 하자보증금: 준공정산금액(V.A.T포함)의 3% 이행보증증권 아). 계약사항: 계약은 당사의 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밑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계약 카). 기성 지급 조건: 1) 월 마감 기성 청구 후 45일 현금 지급 2) 대물 광교오피스텔 3세대(₩450,000,000) 3) 공사 및 정산완료 후(10%에 대한) 잔여 기성은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후 지급 일자에 지급 타) 견적조건

8.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총공사비의 5% 이상 경우에만 적용 * 특기시방:

2. 계약금액의 10%는 현장준공을 필한 후, 1개월 후에 지급함.(하자 이행증권 제출)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④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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