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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854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7,018,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C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A과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는 함께 위 각 토지 위에 도시형 주택 1동 14세대를 건축하여 각 7세대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회사인 원고는 2012. 3. 15. 피고들로부터 위 양 지상에 도시형 주택인 ‘E빌라’를 건설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공사대금 82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 피고들의 의무 ① 공사비 잔금을 지급한다.

② 준공 및 잔여 공사일정에 의무를 다한다.

2. 원고의 의무 ① 준공 및 확장공사 등 잔여 공사일정을 준수한다.

② 공사비 완불 시 완불 확인서를 제출한다.

③ E빌라 하청 공사에 대한 지급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특약사항

1. 공사완료 기준은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한 확장공사 완료 및 입주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 잔금은 공사완료 후 1개월 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 31. 위 공사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3. 2.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확장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3. 6. 피고들에게 입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636,981,14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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