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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7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2.경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1. 2.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그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C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천시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형 40세대)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중략)

2. 이윤은 원고와 피고들이 1/2씩 배분한다.

3. 차용한 원금 250,000,000원과 이윤 우선배당금 20,000,000원을 합한 270,000,000원은 ‘D’로부터 입금될 때 1차 입금액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2차 입금 시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

4. 이윤이 500,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윤 우선배당금 20,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보장해 준다.

C에서 차용금 200,000,000원 우선변제 시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30,000,000원은 C에서 분양금이 입금되거나 준공 후 공사비 입금 시 최우선 변제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들은 위 이행각서 작성 이후 2011.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500,000,000원을 2011. 2.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 금액은 2011. 12. 31.까지 돌려드리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피고들은 2012. 8. 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7. 22. 원고에게 피고들의 C 및 E(당시 C의 대표이사이다)에 대한 6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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