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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144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부터 피고 안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 감리, 건축 업무를 계약금액 4,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일괄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잔여 공사의 시공 및 준공)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일정에 맞추어 미실행 잔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준공 및 GMP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미지급 공사비와 합의금의 범위) 상기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비의 범위는 1) 본 공사금 46억 중 잔금 136,775,040원 2) 합의금범위는 추가공사비, 설계변경비, 추가감리비, 관리비, C 지급 공사비, CM비 등 추가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순공사비(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및 합의금 900,000,000원 3) 미지급 공사비와 합의금 합계 1,036,775,040원이다. 제3조(공사비의 지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제2조 3)항의 금액 중 300,000,000원을 2015. 12. 17. 지급한다.

(단, 220,000,000원은 2015. 12. 17. 지급하고, 80,000,000원은 2016. 1. 6. 지급한다) 제4조(건축물의 시공 및 KGMP 검수) 1)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검수원으로부터 시공 전반에 걸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결과 부적합 또는 시공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히 KGMP와 관련한 설계, 시공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 피고의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계약 제23조 제5항 원고는 KGMP 시설물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누락하거나 KGMP 승인이 어려울 경우 총금액의 변경 없이 책임지고 공사 수행한다.

제5조(미지급 공사비 및 합의금의 잔액 지급) 피고는 원고가 건축물의 잔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인계(교부)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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